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회신기한 내달 10일로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인천공항공사, 지난 22일 T1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제시

"30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답변 회신"
면세사업자, 30일 답변기한 연장 요청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 회신기한 내달 10일로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입점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다음달 10일로 연장했다.


3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중소면세점인 삼익을 제외한 면세점 사업자들은 전날 공사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공사 측에 전달했고, 공사는 다음달 10일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했다.

공사는 "호텔신라 등 5개 면세사업자들이 공사 제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신기한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기한을 연장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 사업자를 비롯해 중소면세점(SM·엔타스·시티·삼익) 등 T1 면세 사업자들은 올해 초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으로 T1 여객수가 줄어드는 만큼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협상을 벌여왔다.


당초 공사는 T1에서 T2로 이전하는 항공사의 국제선 출발여객 비율(27.9%)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감액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안을 사업자들에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공사는 두 가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임대료를 일괄 30% 인하하는 방안과 추후 전년대비 매출액 변동치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안 등이다. 공사는 두 가지 조정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날까지 회신할 것을 면세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이날 공사에 두 개 조정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회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신세계면세점은 다음 주까지 공사가 제시한 조정안에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면세 사업자들은 공사가 제시한 두 개의 조정안 모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대료 일괄 30% 인하안의 경우 공사가 구매력이 큰 대한항공이 T2로 이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객수 기준으로 인하율을 결정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기준 임대료 조정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매출 증가율이 1%대 머문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보복이 해제된 올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매출 증가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력 등을 감안한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