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천시, 26일부터 흡연 단속…상습·고질적 민원신고시설 중점 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26일부터 흡연 단속…상습·고질적 민원신고시설 중점 단속
AD



인천시는 오는 26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흡연 단속에 나선다.


2015년 모든 음식점, 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만3237곳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32곳 등 모두 6만8769곳이다.



시는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 인력 등 27개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 제공업소, 10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지난 2일자로 흡연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