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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더블케어, 남의 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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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더블케어, 남의 일 아닙니다! 가족 관계 회복에 대한 공익광고의 한 장면. 카피처럼 이제는 가족과 미래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눠야 할 시점이다.[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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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노부모와 성인이된 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지는 '더블케어(Double Care)'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겪지 않으면 자식에게 대물림 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듦이 즐거움은 아닐지언정 고통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060세대의 3가구 중 1가구가 더블케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5060세대가 아닌 4030세대까지 더블케어의 올가미가 덮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더블케어의 덫에 빠진 연령대가 이미 40대로 낮아졌고, 30대로까지 낮아지고 있어 정부가 비상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더블케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점검해보고,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더블케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10개의 점검 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점검 리스트를 살펴보면, ▲자녀의 결혼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얼마나 지원할지 자녀와 이야기 한 적 있다 ▲본인의 노후를 감안해 자녀 지원 최대 금액 한도를 계산해본 적이 있다 ▲일찍부터 어린이 펀드 등으로 자녀 비용을 준비해왔다 ▲성인 자녀 생활비를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 자녀와 협의해 놨다 ▲부모님 생활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조달하시는지 알고 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으실지 협의한 적이 있다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 ▲부모님이 어떤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간병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해본 적이 있다 등 10개 항목이다.


각 상황에 대해 7개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비교적 더블 케어 상황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4~6개는 어느 정도 더블 케어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고, 3개 이하는 아직 더블 케어에 대해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자금지원


자녀의 결혼비용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문제는 '나'의 부담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이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미리 자녀와 협의해 한도를 정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두루 따져서 자신(또는, 부부)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학자금과 결혼자금 등을 고려해 어린이펀드에 미리 투자하거나 적금, 채권형펀드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활용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성한 자녀에게 주택구입 지원할 때는 증여세도 신경써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은퇴LAB' 등을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종화의 aging스토리]더블케어, 남의 일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부모님의 경제 상황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고민


부모님이 생활비로 얼마를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시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자산도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결과에 따라 모자라는 생활비를 어떻게 채워드릴지 자신이나 형제자매가 협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이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면 이를 담보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녀들 간에 주택이나 농지에 대한 상속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다면 부모님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도 따져보고 반드시 가족 중 한명의 피부양자로 등재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어떤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입했다가 잊은 보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보험계약 여부와 미수령 보험금이 있는지를 조회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웰다잉(Well-dying)'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간병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 연명치료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의 문제도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 상품도 챙겨보고,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부모님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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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암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회복이 어려울 경우 연명치료를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부모님과 상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오해와 갈등 없이 모두가 원하는 웰다잉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더블케어 문제는 일부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점점 더 대상이 젊어지고 있어 문제시 된다"면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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