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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에 생명권·안전권 신설…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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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에 생명권·안전권 신설…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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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헌법 전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이 헌법전문에 포함된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 정신을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만 있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주요 민주화 운동을 3·1운동, 4·19 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전으로 평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권 주체와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또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헌법에 담았다.


또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생명권은 사형제 폐지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보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설했다.


현행 헌법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3권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은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공무원의 근로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근로(勤勞)’도 ‘노동’으로 바뀌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중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는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수정됐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의 근로(勤勞)라는 단어가 사용자(기업) 중심적이라는 게 노동계의 오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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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한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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