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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은 대전소방관 부부…‘아파트 횡단보도 사고’ 에 정부가 답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딸 잃은 대전소방관 부부…‘아파트 횡단보도 사고’ 에 정부가 답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관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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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겠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대전소방관 부부의 국민청원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 부부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여섯 살 배기(사망당시) 딸을 잃은 후 올해 1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국민신문고를 두드렸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대전 소방관 부부의 경우) 피해당사자(딸)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다”며 “실제 검찰은 가해자(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후 금고 2년을 구형한 상태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대전소방관 부부의 소식을 전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반면 ‘사망’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이 청장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차마와 보행자의 교통을 규율하는 법으로 ‘아파트와 학교’ 등 사유지 내의 통행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는 도로 외 곳에서 난 사고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한계(법의 사각지대)를 갖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에는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라도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운전’을 한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도로교통법의 실제 적용범위를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으로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서행·일시정지)’ 및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을 제시했다.


도로교통법이 도로 외 곳에서의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운전’을 한정적이나마 ‘운전’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어길 시 도로의 형태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으로 적용,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이 청장은 “아파트와 학교 등 ‘도로 외의 곳’으로 한정할 때 주택가 이면도로, 사유지 내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이 교통안전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일반도로처럼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등 다수 법을 연계해 개정을 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협력, 올해 중 법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개정된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 (대전소방 부부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부처 그리고 국회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대전소방 부부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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