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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감법 개정, 회계 투명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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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감법 개정, 회계 투명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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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자로 전부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혹은 회계처리 등에 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그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외감법 제22조가 시행되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하 회계분식)에 대한 대응절차가 미국의 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되게 된다. 회계부정이 발견되면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경과와 원인의 분석,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회계부정대응에 소극적인 기업 문화와 관련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이 기업의 좀 더 책임 있는 능동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회계투명성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전문가의 선임을 통한 조사는 회사에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상당한 시간의 소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개정외감법 제22조의 시행 이후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부실매출채권을 정상매출채권으로 분류해 적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면 감사인은 이러한 발견사실 및 회계처리위반사실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수 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또한 발견된 회계분식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적인 분식행위가 발견돼 수 개년도의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정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파악해 이를 보완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된다. 감사인 또한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평가, 조사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검토, 조사절차의 재수행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조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감사의 완료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가 정해진 기간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외감법 제22조가 부정행위 등의 사후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전적인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대비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단 회계분식이 발생하면 회사의 재무보고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게 되므로, 회사는 회계분식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통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 대안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외감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방식을 감사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계기로 각각의 부정 위험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험요소 별로 부정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설계해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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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대적으로 관대한 회계부정의 인식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의식에 대한 강조와 함께 부정으로부터 유발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외감법 제22조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돼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정우 삼정KPMG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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