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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판매시 녹취요구권·선정기준 공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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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펀드 판매 시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요구권과 추천펀드 선정기준을 공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18년도 금융투자 부문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올해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요구권 및 추천펀드 선정기준을 공시하는 제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쏠림현상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 등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산업의 실물경제 성장지원 구조 정착을 위해 기업금융 확대에 대응한 자본규제와 위험액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사모펀드 등에 대한 상품심사 프로세스 개선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혁신펀드 설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 등 시장변수에 따른 자금흐름 점검과 파생결합증권 모니터링 지표 개발, 외국인 운용주체별 분석 등 시장리스크 점검을 체계화하고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과 산업의 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올해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투자업계가 건전한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혁신자금 조성과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 리스크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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