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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취업청탁'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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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취업청탁'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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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한 차례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구청 각 부서에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립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친인척이 취업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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