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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첫 날 통과한 경제·금융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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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허위 과장광고 심의 관련 제재규정 마련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대출 광고 규제 강화
이통사 유심 강매 근절 법안도 통과돼

임시국회 첫 날 통과한 경제·금융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9인중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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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30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는 첫 본회에서 무려 6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는 경제ㆍ금융 관련 법안도 10여건 포함됐다.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다.

우선 TV홈쇼핑 사업자가 허위ㆍ과장해 제품을 설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TV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는 앞으로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방송 심의를 위한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ㆍ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오인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하지만 심의를 위한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ㆍ캐피털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앞으로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국회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사의 광고에는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은 나와 있지만 대출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위험성은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로 신용등급이 2~3등급씩 떨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등에 자사의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유심)을 강제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한 사례이기도 하다. 녹색소비자연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이통사는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매,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가 많았다.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도 이같은 불합리한 협정을 맺고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해왔다. 이통사가 유심 유통을 사실상 독점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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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통과로 이통사는 앞으로 특정 유심 판매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업계에선 유통점이 통신사 보다 저렴한 거래처를 찾을 경우 전체 유심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선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고 예결산을 국회에 사후보고토록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감원의 예산은 대부분 금융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금융위가 이를 승인해 결정된다. 하지만 최근 분담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금감원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심의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고, 금융위가 승인한 금감원 예결산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내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분담금 관련 사항도 심의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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