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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축구선수 영입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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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아마추어 축구팀 하룬우스타포르, 선수 영입하며 비트코인 지급

'비트코인'으로 축구선수 영입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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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인 비트코인으로 축구 선수를 영입한 첫 사례가 나왔다. 31일 주요 외신은 터키의 한 축구단이 최초로 비트코인을 사용해 선수 영입을 성사시켰다고 현지방송 'CNN Turk'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아마추어 리그 클럽인 하룬우스타스포르는 22살의 선수 외메르 파룩 크르오을루를 영입하면서 2000리라 상당의 비트코인과 2500리라의 현금을 지급했다. 총액 4500리라 규모의 계약이다. 한화로는 약 127만원이다.


아마추어 구단인만큼 계약 규모가 크지 않지만 현지 언론은 2000리라(한화 57만원)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 구단의 구단주인 할둔 셰히트는 이번 사례가 터키는 물론 전 세계 스포츠 클럽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구단의 이름을 터키와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선수를 영입했다.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르오을루 역시 "이것은 세계 최초이며 동시에 나에게도 첫 경험"이라며 "구단주의 말처럼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고 나는 새로운 일을 받아 들이는 데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통화 가격의 하락으로 크르오을루 선수가 받은 계약금의 가치는 소폭하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만 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만 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비트코인의 가격이 9813달러를 기록했다. 전일에는 1만1000달러 선에서 거래됐지만 10% 가까이 하락했다.


한편 터키 정부는 가상통화의 사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 역시 지난달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통화 거래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칙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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