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8일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보증금ㆍ임대료 상한율을 낮추고 카드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상한을 인하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1월 중에 상가임대차 시행령을 개정하고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율을 대폭 인하하겠다"며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완화를 위해 밴사(Vanㆍ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키로 했다.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저금리 정책자금 2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키로 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날 등 명절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월 30만원→50만원), 할인율 상향(5%→10%) 등이 대책에 담겼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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