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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강남 집값 잡기 총력…"임기응변식 대책 효과 없다" 지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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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강남 집값 잡기 총력…"임기응변식 대책 효과 없다" 지적도(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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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8·2 대책 이후 경기·부산·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8일 기준 0.29%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특히 강남권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강남권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39%에서 이번주 0.42%로 확대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69%에 이어 이번주에도 0.65%로 높은 오름 폭을 나타냈다.


이 중에서도 송파구는 이번주 1.10% 올라 감정원이 해당 통계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천구는 지난주 0.23%에서 이번주 0.77%로 오름 폭이 3배 이상 뛰었다. 강남구도 0.70%로 지난주(0.98%)보다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송파·양천구는 학군 및 재건축 호재로 수요가 풍부하지만 매물이 부족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집값 오름세가 올해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나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강남 등 특정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해 세금 탈루 등 부정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강도 높은 현장 단속에도 나선다. 불법 청약 및 전매를 비롯해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와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 단속을 강화하며 집값 잡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애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일곱 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시장에서 혼선을 빚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추가로 ‘교통정리’에 들어가거나 후속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도 추후 시장 혼란이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지난 8일 다주택자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 받은 주택 등은 매각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주택 보유자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되는 동시에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및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과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및 동거 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등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규모는) 관련 통계가 없어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주택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관련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사전에 그 효과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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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세대 기준으로 2주택자는 211만7360명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7만5918명으로 7.2%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이번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변수가 많은 부동산시장인데, 단기적인 시각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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