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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애플 집단소송 참여자도 배터리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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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혜택 받았다 해서 소송 권리 포기 아냐"
애플코리아 2일부터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 시작

사용자 '냉담' "유상교체, 진정한 사과 방식 아냐"

법조계 "애플 집단소송 참여자도 배터리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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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 신청자도 배터리 교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배터리를 할인된 가격에 교체한다 해서 애플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을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향후 보상안에 지원 비용이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이날부터 아이폰6 이상 사용자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아이폰6ㆍ아이폰6 플러스ㆍ아이폰6Sㆍ아이폰6S 플러스ㆍ아이폰SEㆍ아이폰7ㆍ아이폰7 플러스 사용자는 공식 AS센터에서 10만원짜리 배터리를 3만4000원에 바꿀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애플 본사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데 대해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아이폰 사용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무상 교체도 아닌 교체 비용을 할인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입은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애플이 오래된 배터리를 새것으로 바꿀 시 아이폰 성능이 좋아진다고 인정한 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배터리 교체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용자 중에는 현재 집단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이들도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24만2145명의 소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교체 지원 혜택을 받을 시 집단소송 참여자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없을까.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받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지거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애플의 보상안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청구액, 손해액이 얼마인지 심리를 하게 되는데 보상안에 따라 배터리를 교체한 경우 이때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애플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기온이 내려갈 때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는 아이폰이 예기치 못하게 꺼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후 사과문에서 "사용자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그러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소비자들이 사랑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일이며 아이폰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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