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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복권·용산 철거민 대거 사면…정부, 특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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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복권·용산 철거민 대거 사면…정부, 특사 단행 정봉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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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부패범죄자를 제외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특별복권했다. 정부는 또한 '용산 참사'로 처벌된 철거민들을 대거 사면ㆍ복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신년(2018년) 특별사면 실시안을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발표했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사면 대상자는 형집행면제, 특별감형, 형선고실효 및 복권, 형선고실효 등 모두 6396명이다.


불우수형자 중에서는 모두 13명이 형집행면제 및 특별감형을 받았고, 생계형 절도사범 3명 또한 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이밖에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165만975명을 특별감면하기로 했고 생계형 어업인 행정재제 대상자 1716명도 특별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등 연루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을 특별복권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정부는 정 전 의원 복권과 관련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 2010년 8월 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 제18ㆍ19대 대선, 제19ㆍ20대 총선 및 제5ㆍ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권에서 거명됐던 다른 여권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정 전 의원과 함께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철거민 26명 가운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회복되고 각종 법률상 자격의 제한사유도 사라진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봉주 복권·용산 철거민 대거 사면…정부, 특사 단행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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