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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방치 '용인 영덕1근린공원' 민간투자방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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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총 103억원 들여 공원 조성…주변 2만5445㎡에는 6개동 677가구 입주규모 공동주택 건립

20년방치 '용인 영덕1근린공원' 민간투자방식 개발 용인 영덕1근린공원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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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영덕1근린공원이 20년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된다.

용인시는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던 기흥구 영덕동 산111-1 일대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4839㎡에 대해 개발사업자인 ㈜동연기업과 최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 민간공원조성 특례에 따른 것이다. 영덕1근린공원은 1997년 10월 공원부지로 결정됐으나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20년 가까이 공원조성을 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연기업은 이곳 부지 70%에 해당하는 5만9394㎡에 2020년까지 103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채납한다. 또 나머지 2만5445㎡에 6개동 677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전체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동연기업에서 부담한다. 이 곳 공원에는 지상 2층 연면적 878㎡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와 문화광장, 놀이터, 데크로드, 야생초화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협약에 앞서 공원개발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게 됐다.


영덕1근린공원은 공원 지정 후 20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장기간 방치한 공원부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려 2020년 7월 이후엔 공원 지정 후 20년 이내에 관할관청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도록 하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과 비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맞춰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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