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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의 '운명의 일주일'…숨죽인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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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뇌물혐의 신동빈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롯데, 뇌물혐의 무죄 입증 자신
최대 고비는 이달 22일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
징역 10년 구형에 최근 법원의 경영비리 엄단 추세

신동빈의 '운명의 일주일'…숨죽인 롯데 [이미지출처=연합뉴스]신동빈 회장,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jieunle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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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이 ‘운명의 일주일’에 돌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주요 재판일정이 일주일여 간격으로 잡히면서 결과에 따라 신 회장과 글로벌 2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최근 새로 출범한 지주사, 그룹의 명운이 결정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내년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올해 1월 문을 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재오픈 1년여만에 다시 문을 닫아야할 수 도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시내 3차 신규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정치권에서 특허입찰 연기를 요구하자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그룹 안팎에선 롯데가 최순실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낸지만 다시 돌려받은 만큼 뇌물죄 성립이 안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에서도 청와대 주도로 전경련이 동원돼 다수 대기업들이 미르·K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신 회장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최대 고비는 이달 22일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이다.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징역 10년벌금 1000억원)과 신격호 총괄회장(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징역 5년 벌금 125억원) 등 롯데 3부자는 물론 신 회장과 함께 지난 10월 출범한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은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과 황각규 사장이 나란히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제 갓 출범한 롯데지주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롯데지주는 출범 석달도 안돼 공동대표 모두 공석이 되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재계 5위로 끌어 올린 각종 인수합병(M&A)은 물론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딛고 선포한 ‘뉴롯데’ 비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롯데는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과 함께 미국 엑시올사와 함께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중인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크레커 사업에는 35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해외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의 호텔과 농지 등을 사들이면 본격적인 북방사업을 넓혀왔다. 신 회장은 2015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호훈장을 받는 등 그룹의 해외영토 확장을 직접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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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안팎에선 신 회장과 황 사장 모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롯데그룹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통 대기업 가운데 롯데만 정기 임원인사를 아직까지 단행하지 않은 것도 총수와 핵심 경영진의 부재를 대비해 남겨놓은 카드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은 물론 롯데지주 공동대표인 황각규 사장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롯데 경영시계는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라며 "중국 사업 철수는 물론 일본 경영권 상황 등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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