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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코레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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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코레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갈등 풀릴까? 경기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연도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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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합리적 환승손실금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동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 등 수도권 교통체계 관련 4개 기관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지역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시행됐다.


이 같은 환승활인으로 인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운송기관의 수입결손을 지불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실제로 도가 부담하는 환승할인지원금은 2010년 당시 620억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973억원으로, 지난해에는 1120억원으로 급등했다.


더욱이 이러한 분담금 문제로 기관 간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대결과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 등 4개 기관은 2015년11월 지자체의 보전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조정하고, 요금체계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4개 기관은 14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운송수지 분석 범위 및 대상, 회계법인 참여 등 각 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해결이 쉽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운송수지 분석 대신 수입증가분 및 공급환경 변화분석을 통해 통합요금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각 기관이 이에 합의해 지난 8일 서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번 공동용역 추진의 불씨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공동용역 수행기간은 내년 1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계약체결 후 9개월 간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균등분담 원칙하에 기관별로 각 1억원 씩 부담하게 된다.


용역에서 다룰 중점사항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및 도입성과 분석 ▲기관별 재정부담 및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도권 관련기관 간 법적분쟁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 등이다.


도에서는 이번 공동용역을 통해 수도권 전체 이용객 현황과 수입증가분, 공급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중교통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용역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도입 10년 이후 최초로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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