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경찰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에서 추돌사고를 낸 가수 태연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연이 운전 중 자차 계기판을 보다가 전방의 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 부주의에 대해 과실을 인정해 조사가 조속히 끝났다”고 전했다. 태연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20분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중 택시차량 운전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어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진단서 제출만으로도 대신 할 수 있다”며 “‘공소권 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39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아시아경제DB
또한 경찰은 퇴근길 정체 구간에서 비교적 과중한 차량파손을 일으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이 좌회전을 위한 ‘포켓 차선’(좌회전 대기 차선)이 없기 때문에 직진을 하던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대기 중인 차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고 직후 태연에게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고, 차량에 있던 반려견은 개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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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태연의 차량 조수석에는 생후 3개월이 된 반려견이 타고 있어 태연이 반려견 때문에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태연은 경찰조사에서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며 반려견과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39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충격으로 택시가 앞의 아우디 SUV차량을 박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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