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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요금 체납하면 '수도공급'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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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요금 체납하면 '수도공급' 중단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초강도 대응책을 마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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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일정금액 이상 상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도공급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이는 상수도요금 20만원 이상 체납액이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기존 '납부 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 위주로 바꿨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의 지난 7일 기준 체납액을 보면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89명으로 체납액 합계가 26억1380만원이다.

이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의 95%인 24억8294만원이다. 또 50만원 이상도 22억8144만 원(87.3%)으로 집계됐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상수도요금 장기고액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공급 중단ㆍ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은 우선 해당 가구ㆍ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즉각 수도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처분 강화로 시민 불편이 일부 예상되지만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일제 정리기간 이후에도 수도공급 중단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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