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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 '外風' 직면…성희롱 한샘 이어 홍삼도 사라지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가짜 백수오 후폭풍 3년째 계속
홈쇼핑 건기식 과장광고 행정처분 소송 판결

홈쇼핑 업계 '外風' 직면…성희롱 한샘 이어 홍삼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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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홈쇼핑 채널에서 가구전문기업 한샘 판매 방송이 무기한 연기된데 이어 홍삼과 다이어트 식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연이어 사라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대홈쇼핑은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015년 '가짜 백수오 하동'으로 불거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홈쇼핑 업계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데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홈쇼핑이 처음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다.


현대홈쇼핑이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별도로 제기한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데 따른 판결로 다른 홈쇼핑 업체들도 줄패소할 공산이 커졌다. 최근 성폭행 추문으로 한샘 판매방송이 사라진데 이어 건강기능식품도 최대 2달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장 강동구청은 현대홈쇼핑이 2주안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홈쇼핑은 위헌 신청이 기각되면서 항소를 포기한 분위기다.


이번 소송전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면서 식약처는 홈쇼핑 채널들이 백수오 상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방송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홈쇼핑 채널에 대해 45~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검찰은 4개 홈쇼핑 사업자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이 마치 골다골증 등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나머지 건강기능식품들도 심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없이 이 제품 하나 먹고 살을 뺐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0일을 처분받았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은 4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GS홈쇼핑과 홈앤쇼핑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채널들은 각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와 달리 방송을 했다는 점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만큼 해당 법조항(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전체 매출에서 식품 비중은 15% 미만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홍삼과 다이어트 제품, 오메가, 유산균 등은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초토화된 이후로 최근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 건기식은 홈쇼핑 업계에서 마진율이 높은 '효자상품'이다.


더 큰 문제는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한국인삼공사(KGC)의 정관장 홍삼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짜 백수오 사태를 일으킨 내추럴앤도텍의 경우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최근 버젓이 다시 홈쇼핑 판매를 시작했다"면서 "홈쇼핑 채널의 경우 건기식 관리를 잘못한 만큼 마땅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건기식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은 무슨 죄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홈쇼핑을 비롯해 홈쇼핑 채널들은 이달초 가구기업 한샘의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해당 제품 판매방송을 일제히 연기한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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