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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조부 폭행 '철부지 20대'…1년째 행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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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기일 앞두고 행방불명

[단독]외조부 폭행 '철부지 20대'…1년째 행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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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민영 기자] 주먹과 발로 외할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철부지 외손자'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1년 가까이 잠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남성을 불구속 기소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그제야 인원을 동원해 소재탐지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25)씨는 같은 해 11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한 달가량 미루고 송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이마저도 주소 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고, 경찰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송씨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초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기 전 주소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런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송씨의 경우 지난 1년간 수사기관 등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송씨를 찾았는데도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수사는 일선 서에 수시로 내려온다"며 "검찰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경찰이 대행하는 건데) 경찰은 주거지 위주로 소재를 탐지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0시께 외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외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89세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꼽힌다. 송씨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다른 존속폭행 사건보다 비교적 범죄사실이 과하지 않은 편이지만,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가 1년 가까이 자취를 감춘 만큼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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