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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도서정가제, 본디 취지 사라지고 편법 난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위반 사례들이 급증하고 각종 편법적인 혜택이 난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16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위반행위로 고발된 사례는 1511건에 달한다.

도서정가제는 과다 할인경쟁으로 출판계가 위축되고 동네서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소매가격을 정가 대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03년부터 시행됐으며, 2014년 11월부터는 모든 도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위반행위로 고발된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321건에서 이듬해 40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까지만 766건이 발생했다.


여기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9건. 교보문고·인터파크·알라딘·yes24·반디앤루니스·ybm시사닷컴·ebs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고도서로 속여서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경품을 주는 등 위반 행위는 다양했다. 온라인서점 역시 제휴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편법이 난무했다.

곽상도 의원은 "제도적 보완·개선을 통해 독서진흥과 소비자보호에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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