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3일간 677억원 통행료 면제 받아…추석 당일 588만대 교통량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5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1583만대의 차량이 677억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 담당 고속도로는 535억원, 민자 법인 고속도로는 142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된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협약에 따라 민자법인 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에 공기업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통행료 손실액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관광·내수 활성화를 겨냥한 포석이다. 실제로 강원도 양양, 경북 영덕, 전남 고흥과 순천 등 주요 관광지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올해 추석 연휴 교통량은 지난해 1390만대보다 증가한 1583만대로 조사됐다. 특히 추석 당일은 역대 최대 교통량인 588만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긴 연휴 기간 등 교통량 증가를 부른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시행할 때는) 연휴가 짧아 근거리 나들이 차량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추석 당일부터 귀성 방향 장거리 여행 차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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