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사실상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는 325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는 81건이 각각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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