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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손연재 비방 악플러 벌금형에 “솜방망이·주차위반 과태료 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신동욱, 손연재 비방 악플러 벌금형에 “솜방망이·주차위반 과태료 꼴” 사진=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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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댓글로 비방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솜방망이·주차위반 과태료 꼴’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손연재 비방 댓글 30대 벌금형, 인터넷 실명제 기폭제 꼴이고 표현의 자유라 우기는 자에게 경종을 울린 꼴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악플러 단죄는 솜방망이 꼴이고 30만원 벌금 아니라 주차위반 과태료 꼴이다”라며 “마녀사냥 도를 넘은 꼴이고 김연아 비교는 정치적 공격 꼴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올해 2월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기사 관련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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