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심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심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일용직 노동자 김모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2015년 5월 화성시의 부동산에서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A씨가 이를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4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B씨가 당첨된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및 양도소득세 등 총 1억500만원을 받고 매도하는 것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았다.
관련법에 의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심씨와 김씨가 전매를 알선한 해당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10월22일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되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택공급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궁극적으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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