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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출 만기 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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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출 만기 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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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연휴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출, 이자납입, 카드결제, 수표 현금화 등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골치가 아프다. 만기가 자동연장되는지 이 기간 예금은 찾을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 Q&A'를 정리해 공식홈페에지에 게시했다. 이 중 추석연휴 기간 금융거래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곱가지로 정리했다.


①추석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9.30~10.9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0.1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10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②9.30~10.9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9.30~10.9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10.1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10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③9.30~10.9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9.30~10.9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10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④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9.30~10.9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9.30~10.9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10.10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⑤9.30~10.9일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9.30~10.9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0.10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⑥9.29~10.9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9.29~10.9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0.10일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⑦9.30~10.9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9.30~10.9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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