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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총장과 협의해 ‘검찰 과거사조사위’ 신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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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위해 필요” 권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법무·검찰개혁 관련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으로 정해 지난 18일과 25일 논의한 결과를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이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설치한다.


조사위원회 조사대상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등이다.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 중 독자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1년간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 규모와 선정방법, 조사 대상사건, 조사 진행방식, 조사 진행순서 등도 조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 검찰총장과 협의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 시정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를 요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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