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시의회의 무상교복 표결 결과를 올린 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시장이 올린 (시의회)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무상교복에 대한)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개개인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주권자를 대신해 (이번 무상교복에 대한)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시장의 투표명단 공개를 '반민주주의'라고 힐난한데 대해서도 "공복이 주권자에게 공개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대리인인 시장의 주권자에 대한 의무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성남시는 앞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무상교복 진행현황을 소상히 시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고교 신입생 1만여 명에게 29만 원씩 교복비를 지급하겠다며 29억여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지만 여소야대(민 15, 한15, 국1, 바1)로 구성된 시의회는 번번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교 무상교복 예산에 반대한 시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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