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제사업 진행하기로...취약계층 대상 우선 지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가 전자상거래 피해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제안 내놨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예산 1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결제일 기준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5년간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 피해규모는 31억12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64조 9134억원으로 2015년 대비 20.5%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2015년 18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줄었지만 피해자수는 2015년 119명에서 지난해 174명으로 증가했다. 또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됐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사기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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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 피해 위험요소 모니터링, 피해다발 거래자의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모니터링과 공동 피해구제, 중소 전자상거래업자 법률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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