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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발행공시 위반 급증…수법도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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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상장사 A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25인의 배정자 명단을 공시했으나, 이후 배정자 명단을 49인으로 변경해 정정공시했다. 최초 공시됐던 25인 중 13인이 제외되고, 신규로 37인이 추가된 것이다. 이후 A사는 배정자 수가 49인이 되자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힌 투자자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인의 명의로 차명배정한 후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발행을 완료했다.


최근 상장사들의 발행공시 위반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3년 평균 6.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과거 3년 평균 전체 공시위반 총건수는 78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6.3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였다. 반면, 2016년 전체 공시위반 총건수는 185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74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급증했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간주모집의 개념이나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잘 알지 못해 다수 위반을 했고 장기 적체 중이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건(41건)을 일제 해소함에 따라 2016년 이후 제재 건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회피를 위한 편법 증권발행 등 상장사의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래 발행시장 공시위반은 주로 비상장사가 공모 합산 개념, 전매가능성과 전매제한조치 방법,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 산정 등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2016년 이후 상장사가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발행시장 공시위반 건수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A사의 경우는 차명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한 경우다.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모집 여부 판단시 50인은 증권 취득자가 아니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3자배정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이 확정된 후 공시된 배정자는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에 해당하며, 피권유자 합산은 자금의 주체로서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산 결과 총 74명(최초 공시 당시 25인+정정공시 당시 추가된 37인+차명 배정받은 12인)이 청약의 권유를 받아 공모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A상장사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억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다수의 SPC를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증권사 B는 자신이 취득한 해외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다수의 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여 유동화사채(ABS)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사전 예약을 받았다. 이후 예약결과에 따라 총 15개의 SPC를 설립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각 SPC별로 49매 이하의 ABS(모든 조건 동일)를 동시 발행해 예약자 538인에게 최종 판매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서는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해 50인 이상인 경우 모집으로 규정한다. B증권사가 각 SPC별로 발행한 ABS는 발행목적, 수익구조, 발행시기, 판매방법 등이 모두 동일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하므로 각 SPC 발행 ABS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는 모집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에 해당하며, 합산결과 50인 이상이 된다.


또 B증권사는 사내 위원회에서 상품구조와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를 결정한 후, ABS의 내용(기초자산, ABS 이율ㆍ만기, 투자가능 금액 등)을 설명하고 투자의사 확인 및 예약금액을 받았으므로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B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발행회차 분리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거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설립하고 합병대상 특정 여부 등 중요 정보를 거짓 기재한 사례도 새로운 유형의 편법행위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공모실적이 있을 시 제3자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해 발행공시가 면제되지 않는 점, 또 상장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여부가 점검되며, 발견시 상장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사의 경우에는 공모 관련 규정은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화라는 증권신고서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며, 증권 발행은 발행구조 및 증권내용의 실질관계에 기초해 증권신고서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정규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사의 주식이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거래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인해 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정상적인 자금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 등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SPAC의 공모전 합병대상 특정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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