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죽음과 관련 청부살인 정황이 나왔다. 당초 알려진 사실과 같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모(28) 씨를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조 씨는 "(고 씨에게) 수 억원을 약속 받았지만 1000만 원만 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망한 고 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 모(99) 씨의 재산 상속 문제로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로, 일본에서 벌인 사업으로 700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곽씨 재산에 자신 몫이 있다고 여겨 곽씨 친자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고씨는 곽 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곽 씨의 장손과 함께 살던 조 씨가 "곽 씨에게 버림 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고 씨에게 접근했고, 고 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조 씨를 두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살해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장손 곽 씨의 장손과 조 씨는 얼마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곽씨 장손이 조씨에게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등 고씨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조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곽 씨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등)로 곽 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교사 등에 관한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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