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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성장, 공급측면에서 성장 이끄는 전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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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혁신성장' 강조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文 대통령 "혁신성장, 공급측면에서 성장 이끄는 전략"(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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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의미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두 바퀴로 간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 공약을 보면 명확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라는 게 분배나 복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 성장하지 않는다"며 "혁신성장 부분도 같이 마련하고 있고 그 부분의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UN) 총회 방미 길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 중 하나가 미국의 금융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에 설명회를 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65세 이상 노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등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등 복지 정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로 인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박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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