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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정부 정책의 출발로 삼을 것”…반부패정책협의회 첫 주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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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권·권력형 부정부패 강도 높은 조사 예고

文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정부 정책의 출발로 삼을 것”…반부패정책협의회 첫 주재(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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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반부터 오후 1시반까지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이 협의회에는 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국세청장, 인사혁신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을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부정 비리나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들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워 주길 바란다"며 "특히 각 기관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검토해 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새정부 반부패추진전략을 보고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리, 지역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5대 중대 특혜범죄와 지역토착비리에 대해 처리 기준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분야를 집중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처음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반부패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정부 당시 규정에 따르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정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컨트롤 타워의 사령탑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의체를 직접 챙기면서 반부패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첫 번째 과제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 이어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두 번째 과제로 올라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반부패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내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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