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김재현 산림청장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txt="김재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size="250,364,0";$no="201709261300055277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퇴직한 산림공무원이 산하기관 채용에서 전관예우를 받거나 채용 후 민관유착의 매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과 산림청 본청 자체 운영 원칙을 구분해 적용한다.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2개, 특수법인은 한국수목원관리원·산림조합중앙회·한국산지보전협회·사방협회·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목재문화진흥회·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한국산림토석협회특수법인 등 8개 기관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이들 기관에 적용될 원칙으로 ▲직원 채용 시 전문인력의 확보와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경력·학력·자격증 등)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에 권한을 최소화, 상임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관·규정 정비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임원 선출 시 산림공무원 출신자 비율을 절반 이하로 조정, 산림공무원 출신의 과다 의사결정권 제한 ▲금품수수 및 성희롱 등 비위사건으로 징계 받은 퇴직 공무원의 채용 배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민간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산림청 자체적 적용 원칙으로는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의 연계 차단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대상의 주기적 감독과 평가 후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 요구 등이 담겼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발표 내용은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산림청은 기본원칙을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내부 인사과정에 공정·투명성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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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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