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옥외 불법 광고물이 지난 1년간 하루 3건 꼴로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옥외광고물법 벌칙 내역 및 과태료내역'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총 109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487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22건(39.4%), 부산 48건, 인천 35건, 서울 31건, 제주 20건, 경남 14건, 광주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순이었다.
대구·강원·전남은 각 1건이 단속됐으며, 울산·세종·경북·전북에서는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다.
인구 100만명당 단속건수는 충청남도가 20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38.2건, 제주 31.1건, 부산 13.7, 인천 11.8건, 경남 4.1건, 서울 3.1건, 광주 2.7건, 대전 1.9건, 충북 1.2건, 강원 0.6건, 전남 0.5건, 대구 0.4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실적을 보인 대구와 가장 실적이 많은 충청남도와의 차이는 무려 약 503배에 달한다.
또 과태료를 받은 8만7123건 가운데 광주가 5만1929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만2426건, 경기 4669건, 인천 2337건, 부산 1622건 등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지자체마다 옥외광고물법 단속 실적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도별로 옥외광고물법 단속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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