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는 명백한 적폐…최대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강행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고석규 목포대 사학과 교수(전 목포대 총장)이 맡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은 교육계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라며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교육부는 자신의 역할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냉철하게 복기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평생 친일연구를 한 고(故) 임종국 선생(1929~1989)을 거론하며 "임 선생이 본인의 아버지도 친일인물도 기록한 만큼 혈연·지연 등 (이번 조사 역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세운 기준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조사위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법조인, 역사학자, 회계사, 교사, 시민단체 등 교육부 외부 인사 13명과 교육부 기조실장, 학교정책실장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조사위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한다. 실무를 맡았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비롯해 관련 행정조직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조사에서 드러난 부당·위법행위는 징계 또는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위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주요 과제를 확정한다. 이후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자체 조사라는 한계 상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폭넓고 자유로운 조사를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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