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든브릿지제2호스팩이 오는 29일까지 합병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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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기자
입력2017.09.22 19:26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든브릿지제2호스팩이 오는 29일까지 합병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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