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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證·삼성물산 소송…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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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규모 채무 법적 분쟁
삼성 1심·메리츠 2심서 승소
삼성물산 상고…대법원으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메리츠종금증권과 삼성물산이 4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최근 2심에서 승소했으나 삼성물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최종 패소한 측은 수백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 승패는 계약서상에 생략된 '주어'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달렸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민중기 판사)는 삼성물산이 메리츠종금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이자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메리츠종금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삼성물산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물산은 이달 초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골프장 운영업체 한원레저가 강원 춘천 일대에서 시행자로 나선 남춘천CC 골프장 조성사업에 시공사로 2010년 2월 참여했다.

한원레저는 메리츠종금증권으로부터 각각 조건이 다른 대출금A 200억원, 대출금B 200억원 등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삼성물산은 대출금B 200억원의 이자채무에 한해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문제는 2015년 12월 한원레저가 경영 악화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발생했다. 보증을 섰던 삼성물산은 대출금B 이자가 누적되는 것을 피하고자 같은 달 메리츠종금증권에 200억원을 송금하면서 한원레저 대신 대출금B를 상환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메리츠종금증권이 대출금A를 상환해야 대출금B를 상환할 수 있다는 기존 한원레저와의 대출약정 내용을 근거로 들며 여전히 삼성물산이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1심과 2심 판결은 대출약정서의 '생략된 주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엇갈렸다. '차주(빌려쓴 이)는 인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출금B는 대출금A가 전액 상환된 이후에만 상환될 수 있다'는 문구다.


1심 법원은 상환순서 규정이 차주인 한원레저에게만 적용될 뿐 제3자가 변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지법 민사26부(윤강열 판사)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삼성물산의 변제 시에도 이 상환순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시공사가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적용 범위를 명시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주어가 없으므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상환순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삼성물산이 이 약정에 참여한 당사자의 1인으로서 이 상환순서 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자 변제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순서 등의 조건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했다.
  
삼성물산 측은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이를 상고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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