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들 "정부,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인정…납득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이 '임금꺾기'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임금꺾기란 근무시간을 앞뒤로 잘라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그동안 덜 준 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억울해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불법파견으로 제빵기사 1인당 임금 약 100만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제빵기사들은 근로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적게 주는 임금꺾기로 최근 3년 간 11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들은 앞서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이 중 일부를 지급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를 모두 지급하고, 본사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은 패닉에 빠졌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입장자료를 통해 "근무가 끝난 후 옷을 갈아입으면서 퇴근을 준비하는 20~30분의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지난 7월 48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근무 시작에 앞서 10~30분 먼저 출근한 시간까지 참작해 전부 지급하라고 한다"면서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홍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는 "정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 끝까지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의 발표에 일단 '당혹스럽다' 정도로만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결과 발표에 정면 반박했다가 혹시나 미운털이 박힐까 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제빵기사 5300여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응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뚜레쥬르를 비롯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체들 역시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촉각을 세우는 중이다. 고용부는 추가 근로감독 실시 여부에 대해선 공식 언급을 자제해왔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이번 정부 조치로 제빵·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파장이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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