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는 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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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면서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체불임금등 110억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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