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 160표로 통과해 신임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실시했고, 표결 결과는 참석한 국회의원 298명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를 던져 가결됐다.
표결은 회의에서 어떤 안건(토의할 내용)에 대해 가부 의사(찬성 또는 반대)를 뜻하며, 회의 표결 결과에서 제출된 안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하면 ‘가결’, 제출된 안건이 받아들이지 않다고 결정하면 ‘부결’이라고 한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라는 안건에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서 ‘가결됐다’는 결론이 났다.
앞서 11일 표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참석한 국회의원 293명이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던져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즉, 회의에 제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투표를 실시했고, 반대가 많아서 후보자 김이수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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