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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영리법인’에 나라장터 입찰 개방 등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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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이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첫 번째 관문으로 대부분 공공조달 계약은 이 시스템을 통해 성사된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오는 11월 3일부터 비영리법인이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을 가진 업체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낸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긴 업체가 생기면 조달청은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 세금누수를 막는다.

개정안에는 공장식별번호 입력 의무화와 온라인 서류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업체정보 변경허용 등도 포함됐다. 그간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한 것이다.


이중 공장식별번호 입력 의무화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업체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업체가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이용해 공장식별번호를 입력, 조달청 등이 온라인상으로 업체의 고용인원과 전기사용량 등 생산 공장정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하청(각각의 부품수입 후 완제품 조립 등 포함)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지를 감시하면서다.


나라장터에 공장정보가 등록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업체별 실제 고용 인력과 생산라인 가동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선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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