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지급,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9일~22일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사현장은 총 35곳(전체 공사규모 2조3000억원)으로 명절 전 이들 현장에 지급될 공사대금은 805억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 체불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1일부터 2주간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중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 되는 등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현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에 지급하겠다”며 “차후에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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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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