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객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씨 사망 사실이 10년만에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인으로 밝힌 ‘폐렴’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정황이 나와 서연 씨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씨 사인과 관련해 제보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며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메세지는 “의원님 (고 김광석의 딸은)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 듯!”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서연 씨의 당시 사인은 급성폐렴이 맞다"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이미 내사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최근 영화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석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내 서해순 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기자는 또 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씨와 결혼했고 과거 영아를 살해한 전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이날 서해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서 씨가 경기도 모처 병원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출산한 뒤 죽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이어 서 씨는 미국으로 해외 이주를 준비 중이고 전했다. 서 씨는 영화 '김광석'이 개봉한 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아빠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짓던 서연양의 명복을 빕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제라도 김광석-서연 부녀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며 “병사로 추정한다는 게 지금까지 경찰의 답변이다. 죽음은 추정할 수 없는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이어 “지금이라도 김광석-서연 부녀 죽음의 100%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씨의 해외도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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