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월세를 내는 '보증부월세' 제도가 전세제도를 대체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제도 이에 맞춰 보증부월세 전환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 보증부월세로 원활히 전환·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소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월세(보증부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월세 비중 확대는 보증부월세의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임대소득 과세 정책은 전세 공급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월세와 전세 규제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지만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과세는 3주택 이상(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 보유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현 제도 하에서는 2주택 보유자가 임대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월세보다 전세로 주택을 공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대소득과세를 전·월세 차이 없이 2주택 보유자로 일원화해 규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질이 낮은 다가구 단독주택 중심의 월세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가진 아파트를 보증부월세로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신규 건설 임대아파트 공급보다는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을 뉴스테이형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증부월세 형태의 다양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주거 서비스가 좋고 소득수준에 맞는 보증금의 아파트가 있으면 기꺼이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주거 형태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월세 거주 저소득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 중"이라며 "소득 대비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고령층의 주거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최소 7만3000명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고, 수혜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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