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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의원발의 법안 90% 차지…규제영향평가 필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회에서 발의되고 가결되는 법안 10건 중 9건 정도가 의원발의 입법임에도, 규제영향평가(RIA)가 이뤄지지 않아 규제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연?한국개발연구원(KDI)?규제연구센터?분석평가실장은?6일 KD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지난 14대 국회까지만 해도 의원발의 법률은 321건으로 정부안(581건)보다 적었으나, 15대 국회에 1131건을 기록하며 정부안(806건)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안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의원발의 법률은 급격하게 늘면서, 19대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이 1만6729건으로 전체 발의법안의 94%를 차지하는 상황까지 왔다. 가결된 법안 기준으로도 86%가 의원 발의법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발의 법률은 정부안과 달리 사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하게 규제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필요하면 의원 발의법률에 대해서도 RIA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RIA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전체의 규제개혁 노력에 큰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원발의 법률에 RIA를 도입하는 등 규제 품질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물론 의원발의 법률에 RIA를 의무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해외는 우리와 달리 RIA가 실시되는 정부제안 법률안이 가결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지난 5월 발표된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에 대한 OECD 평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DI와 OECD가 규제관리시스템 제도와 실제 운영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으며, ▲RIA ▲사후평가 ▲이해관계자?참여 ▲규제?감독?등?네?가지?세션으로 진행됐다.


RIA 세션에 참석한 니콜라이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은 "RIA가 요식행위가 아닌, 정책 설계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OECD 전 회원국이 정부 규제를 만들기 전 RIA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정책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RIA를 형식상 따라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진 사후평가 세션에서는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이 "일선 부처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유인 장치로는 규제를 신설하려는 유인과 규제개선 의무를 연계시킨 '규제비용관리제'를 꼽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담당관은 "한국에서 규제비용관리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완화·폐지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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