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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그룹 리스크'도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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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의 경우, 건전성 평가지 '그룹 리스크'를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된 경우, 타(他) 계열회사와 지분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이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룹 리스크는 금융회사가 비(非)금융회사 등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에 소속돼 계열회사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관계를 형성하며 발생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일례로 2013년 동양 사태처럼 그룹 지배주주가 금융업 계열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등의 각종 증권을 보유할 경우 일반적인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추가적인 부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룹 지배주주는 금융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그룹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어, 금융회사가 출자한 계열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이들 계열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지분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가능한 자기자본의 규모가 실제에 비해 부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만일 회사 A가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 B를 자회사로 편입했을 경우, 동일한 자본금이 A와 B의 자기자본에 모두 포함된다"며 "A가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B에 출자한다면, A의 자기자본에는 후순위채 자본이 계상되지만 동일한 자본이 B에는 보통주로 변질돼 계상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사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는 이들을 하나의 통합된 자기자본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거나(블록 쌓기 방식),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 전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해야(전액 공제 방식)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국내는 아직 이런 그룹 리스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로 구성된 금융지주그룹은 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체계가 수립되어 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체계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사가 다른 회사들과 수직·수평적 계열관계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자기자본 규제시 계열회사 지분보유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그룹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업 자기자본 규제의 경우 블록 쌓기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계열회사 지분에 대해서도 전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등 그룹 리스크를 반영하는 조정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증권업의 경우, 증권회사와 자회사의 자기자본과 필요자본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블록 쌓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자관계 등에 따른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 규제에 적절히 반영되면, 금산분리 규제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산분리 관련 규제들 중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보유를 제한하는 일부 규제를 자기자본 규제로 대체한다면 계열관계로 인한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적립할 의무가 금융회사에 부과돼 금융회사의 자금이 전용되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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