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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전반에 취약점 드러낸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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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5건…139건, 과태료 2억4518만원 부과

고용부, 10월 중 서울·제주본부까지 확대 계획


노동관계 전반에 취약점 드러낸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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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마사회에서 2주간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5건을 적발하고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마사회에 법 위반 139건과 관련해 과태료 2억4518만원을, 협력업체 62건에 대해 521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장 4명(전임 본부장 3명 포함) 및 협력업체 대표 1명은 입건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마사회는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최근 5년간 총62건)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에서 작업 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했다.


또한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이고,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 등이 적발됐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미지급(3400만원), 최저임금 위반(93만원), 차별적 처우(1200만원) 등이 확인됐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00만원)이 적발됐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 계획이다.


또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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