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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AI 비리' 하성용 내일 소환…경영본부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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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성용 전 KAI 대표를 19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전 대표는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재건 등 해외 사업 등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이익을 먼저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하 전 대표가 유력 정치인 등의 청탁으로 부당하게 사원을 채용한 의혹,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관계에 로비 자금으로 쓴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원가 부풀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KAI 공모 구매본부장을 구속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조사한 뒤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대표 조사를 기점으로 이번 수사는 막바지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 전 대표를 부를 때까지 왔다는 건 (수사가) 진전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는 2015년께부터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 11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관련자의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도 3건을 추가해 모두 4건을 적용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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